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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웨이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l**yuy****
조회1,019 공감0 작성일2/24/2019 11:11:31 PM
작년에 인터뷰보고 이번에 20년전에 잠시 비자기간 오버해서 불법 체류한것으로 웨이버신청권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올해 9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저희 부부는 이번에 같이 들어갈꺼라고 믿고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중에 웨이버를 받으라고 권고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웨이버가 보통 1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배우자 리엔트리퍼밋 만료 이전에 웨이버결과가 나와서 영주권을 다시 요청할수 있을까요?
혹여 9월이 넘어가서 리엔트리퍼밋날이 지나면 배우자의 영주권이 상실되는건가요?
그럼 배우자영주권 청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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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34:11 PM
안녕하세요

1) 기간을 장담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배우자분이 리엔트리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새로발급받으시고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배우자분이 더이상 영주권 자격이 아니게되면, 신청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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