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중 시민권

지역Korea 아이디c**ngusa200****
조회3,488 공감1 작성일2/23/2019 8:05:26 PM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데 얼마전 65세이상이 되어 2중국적을 신청하여 한국주민등록증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ssa7162 form에 의하여 더이상 미국시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내가 미국시민권 취소를 신청도 안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 2중 시민권을 미국에서 제한하는건가요. 좋은소식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31:53 PM
안녕하세요

해당 양식은 Social Security Benefit 관련 양식이므로, 시민권과 상관이 없으므로, 60일 안에 해당 양식을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23/2019 8:29:47 PM
원글이 어떻게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form 은 외국에 거주 하는 미국시민에게 사기 (fraud, identity 도난) 을 방지하려고 확인 하는것이니 60 일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2년에 한번씩.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