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어야 하시는데, 본인께서 2012년 9월부터 계속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지난 2년간 해외체류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체류하셨던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비니다.
2)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아니셨고, 영주권 신청하실때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셨었다면 큰 문제가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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