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gov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자격이 안되는 경우 :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피부양인으로 보고된 경우 피부양인은 1,200불 못받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후 아직까지 취업 못한 27살 아들이 작년 연말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여 400불 정도의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PA가 아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제 부양가족으로도 올려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아들이 1,200불 수령할 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rs.gov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자격이 안되는 경우 :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피부양인으로 보고된 경우 피부양인은 1,200불 못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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