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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파트C 유지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08****
조회2,702 공감0 작성일4/25/2024 6:45:45 PM

안녕하세요.

 

현재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시에는 현 거주지를 이탈함으로써  메티케어 파트  C 에서 탈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정도 거주시에 현재 가입하고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탈퇴한 메디케어 파트 C 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요?


혹시 한국거주기간 동안에도 메디케어 파트 C 를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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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26/2024 10:37:44 AM

'한국에서 1년정도 거주시에 현재 가입하고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보험회사 plan 정책의 
"Member Responsibilities"를 검토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보고의 의무가 있음)


'한국거주기간 동안에도 메디케어 파트 C 를 계속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에도 변경상황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ove back to the U.S. after living outside the country. 

Join a Medicare Advantage Plan or Medicare drug plan. 

Your chance to join lasts for 2 full months after the month you move back to the U.S."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탈퇴한 메디케어 파트 C 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질문자분의 특정 상황 (Medi-Cal 혜택/ Medicare Savings Programs 혜택의 유무 등등)에
따른 Special Enrollment Period (SEP) 가입 기간 또는 다른 가입 기간 등에 관하여

가입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1-800-633-4227 (MEDICARE)/1-800-772-1213 사회보장국 (SSA)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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