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t**n102****
조회1,399
공감0
작성일2/12/2011 5:57:20 PM
안녕하세요.
현제 캐나다에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중에 있습니다.(제가 초청받는)(부인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시 FBI 범죄기록서를 때야해서 FBI 범죄기록서를 땠습니다 (약 2년전)
FBI 범죄기록에서는 아무런 범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민이 first approve 가 된상태인데 캐나다 이민국에서 Washington criminal record과 local police certificate를 때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약 3년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어느날 스피딩에 걸려서 경찰이 제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전 새차를 하고 오는길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분증,면허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증)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기때문에 티켓을 끊었습니다.
약 일주일후 티켓일 메일로 왔습니다 .
2300~2700 불의 금액과 코트를 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코트날짜에 코트를 가서 판사님이 자동차등록증 등등 보여달라고해서 그날없었던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국제면허증이 미국에서 쓸수있는지를 잘모르신다고
알아봐야겠다면서 그다음 코트날자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코트날자에 다시 코트를 갔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주시고 저에게 워싱턴주 면허증을 따라고하면서 또 다음코트날자를 정해주셨습니다.
다음코트에가기전 전부인과함께 벌금도 납부하지않고 코트에가지도 않은채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미국에 들어간적도없고 캐나다에서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Washington criminal record과 local police certificate 이 두 서류를 때오라고했는데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
FBI에서는 기록이 남지않았는데 저 두 서류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어떤분들은 남는다고도하고 또 어떤분들은 안남는다고하여 변호사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기록이남으면 제 죄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무거운건가요 ?
캐나다로치면 변호사님께 물어봤을때 가벼운 범죄라고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아무래도 제가 코트도 참석하지안고 벌금도안내서 죄가 많이 무거운건 아닌지요.
만약 기록이남으면 어떻게 해결을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게 가벼운 경범죄로 해당이되고, 제가 벌금을 내지 않은체로 캐나다로 넘어왔기때문에
Arrest Warrent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몇몇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싶은데 제가 캐나다에서 벌금을 낸다면 이 사건은 깨끗이 마무리 되는것이며
제가 미국으로 가게될경우 입국심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갈수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