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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미국 이중혼인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l**angeles109****
조회8,760 공감0 작성일2/12/2011 12:32:18 AM
2009년 3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남자와 하고 저는 무비자로 4월26일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다시한번 혼인신고를 라스베가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매리지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혼인신고 싸인을 할때 이 남자는 Mark 로 싸인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는 Marc 로 싸인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저로써는 그 남자가 원래 그런거라면서 말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재 현재 상태는 작년 7월달에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때는 영주권을 이런저런 핑계로 진행해 주지 않아서 무비자로 들어간 저는 오버스테이 된 상태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나와 영주권을 진행해서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안되어 뭔가 이상하여 이혼한 전와이프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며 그 여자분도 황당한듯 어떻게 매리지라이센스가 나왔는지 묻더군요.
이 남자는 지금 이름스팰링을 교묘히바꿔 쇼셜시큐리티 넘버를 2개 받아 한사람이 2명과 양쪽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그렇게해서 탈세를 한것 같기도..)
저는 지금 한국에 혼인된 상태로 되어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혼인 사기로 영주권을 빌미로 저와 같이 미국에서 살았었으며 가끔은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었습니다.
제가 이상황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제가 지금 전에 오버스테이 한것 때문에 들어갈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제가 있어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있어야 더 유리한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이 혼인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상황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한사람이 쇼셜번호와 이름을 두개를 가지고 이중결혼할것이 중죄인가요?
한국에 제가 유부녀로 되었는데 지울수 있을까요?
미국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한국과 LA 변호사님들이 조인된 곳이 있으시면 한국,미국에서 같이 고소를 하고 상담을 할수있는 information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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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3:09:30 PM
한국 변호사님 고용해서 미국 남편 주소로 이혼무효소송 메일을 보내...
이 결혼무효라는 싸인 하나 써 달아고 하세요. 그럼 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0:27:32 AM
미국 변호사 고용하셔서 범죄 피해자로 U비자 받을 수 있는 길 알아보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0:29:12 AM
미국 변호사 고용하셔서 범죄 피해자로 U비자 받을 수 있는 길 알아보세요
미국에서는 사기가 입증되면 혼인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j**gkle****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4:27:19 PM
본인이 신고한 이상 한국 호적에 유부녀 (혼인신고)는 평생 죽을때까지 지을수 없습니다
그걸 아무때나 지우고 싶을때 지워버리면 모두 총각 처녀가 되버려 세상은 개판 되버립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2/22/2011 11:15:49 AM
억울 하고 분함이 땅속 까지 울리건만 전문 변호사님들
해석이 난감 한지 답이 없군요 .
차라리 그 남자 신원 공개 수배령 내려 찾게 되면 이중 이름 쓰는거 신고하게 해서 유치장 넣어야 제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혼인 신고 한거 지우고자 하는 심정은 십분 이해 하지만
그땐 본인도 동의한 사항 이니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과거를 인정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
솔직히 말하고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때문에 받은 상처 새로 만날 남자에게 처녀인척
거짓말 하셔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9:17:45 PM
혼인무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법은 결혼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친상간과 중혼의
경우라고 합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결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되네요. 남편에게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중결혼을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겠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사이버상담도 가능)에 상담해보세요.

글쓴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다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꼭 해결하세요.
b**e_sk**** 님 답변 답변일 2/27/2011 9:29:08 PM
미국 웹사이트 검색창에 Check Marraige Records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결혼이 확실한지 먼저 검색해보세요.
f**dpr****** 님 답변 답변일 3/1/2011 5:09:06 AM
그사람이 쇼설번호가 둘이라면 형사처벌할수있읍니다 미국에서는 공문서 위조는 엄한 벌로 다스려 보통의 형보다 2~ 3배는 더욱 가중 되지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최선책이라봄니다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 조언을 얻은신후에 결정하세요 버지니아에 유능하 ㄴ 변호사님이 있는데 한인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Tel 703-914--1155

Fax. 703-914--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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