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obbery를 잡았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81****
조회2,272 공감0 작성일2/11/2011 6:54:36 PM
안녕하세요?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년전
강도가 들었고 놀란 남친이 신분을 생각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불체 신분인데.........ㅠㅠ
거의 반년이 지나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강도를 잡은데 따른 양식의 편지입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현명할까요
강도를 잡는다고 지문날인까지 다 해 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8:07:36 PM
제가 영업용 카고밴 (깡통밴)을 도난 당하였을 때, 차는 길거리에 버려져 회수 되었고, 한참 후, 그 도둑을 잡았으니 보내온 소정의 양식에 답해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은 내가 손해본 액수를 청구하라는 것이었고, 범인이 옥살이가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성도 없고, 차도 찾았는데, 쓸떼 없이 (범인의 동료한테) 보복 당할 일도 없어서, 손해 본 것이 없는 것으로 싸인해서 보냈고, 편지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해 출두가 곤란하다 하니. 법정 일자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내 셀폰으로 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화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변명을 만들어 법원 가지 마십시요. 목격자로 꼭 나와야 한다는 법원 출두 명령이 있기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싸우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게임이 끝난 상황에, 신분 문제도 있다하시니, 피할 수 있는한 피하십시요.

4**41**** 님 답변 답변일 2/11/2011 9:19:12 PM
피한다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강도가잡혔다는데 그것과 신분문제는 별다른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불체자라혀도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절대 불이익을당하지않읍니다
7년전 우리가게에서도 강도 가한국집을털다가 잡혔읍니다 강도에 인상착의를확인하라해서
이미끝나고 사람도다치지않아서 안나가려고했읍니다 그래서 경찰한태는 보복이두려오ㅓ 안간다고했더니
그저안심하고 재판에나와서 몇가지 환인만하라고나갔고 그후 이렇다할아무 일없이 그놈은징역가고
별일없읍니다 그런놈은 다른곳에서도 강도질하다잡혔을것이니 염려마시고 또 신분하고는아무 상관없으니
꼭나가서 그놈얼굴확인해서 징역보내십시요
j**aica****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0:55:46 AM
범죄자를 처벌하려는데 협조를 안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시민이 될 자격이 없지요.... 그러다 돈만 아는 당신은 네 나라로 가라는 소리에는 발끈하시겠죠?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0:20:02 AM
고백 당신한테 개소리 한다고 개라고 하면 발끈하겠지요?
불체자들은 언제나 마음 졸이고 살아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0:21:07 AM
전혀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니까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 있으시면 체류신분 때문에 참지 마시고 법에 호소하세요
LAPD인 제 친구가 개런티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인지 아닌지만 상관하지 체류신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aica****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3:08:03 PM
프리첼인가 몬가 하는 당신이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니까 친구가 없는거야... 그러니 어쩌다 가끔은 좋은 소릴 하면서도 앤티가 그리 많이 생기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