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후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판사께서 90일 동안 재판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배심원 한테만 해당되나요, 피고 였던 저 한테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왜 90 일동안 발설하지 말라고 그러며 안지키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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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님 답변답변일2/11/2011 6:13:43 PM
무슨 형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사건 같습니다. Gag Order는 재판에 관련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며 재판흥정(Plea bargain) 때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조용히 없었던일로 해서 더이상 사회적으로 문제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엄청 많은 벌급을 내게 됍니다. 또 하나는 무죄판결로 인해 억울한 검찰이 항소할 경우, 다음 재판에 배심원과 사회적으로 사건 내용을 모르게 하므로써 재판전 편견을 없게 하기위한 법정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