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기 파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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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2011 6:43:11 PM
* 2001년 1월에 A,B 에게 연대로 $21만불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A는 2001년 5월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1) 2001년 5월에 파산 신청때 재산을 감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1년 1월에 $10만불 회원권을 숨기고 파산한
사실을 알게대였습니다.
2) 이때 법정 시효가 있는지요
어느분은 사기 파산은 시효가 없다고 하고
어느분은 있다고 합니다.
* 2001년 5월에 파산을 하지않는 B는 현재 사업을 남의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면 오너가 파산을 안한 " B "라고 합니다.
1) 이때 어떤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하여야 대는지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접수후 시도 때도없이 기달려야 한다고하여 불안
하여 의뢰가 어럽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의 판결문 금액은 $41만불입니다.
여러분의 도음을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과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과 동반 하고자 합니다.
종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이메일 :hjhkim @ gmail.com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