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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 파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2,641 공감0 작성일2/4/2011 6:43:11 PM
* 2001년 1월에 A,B 에게 연대로 $21만불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A는 2001년 5월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1) 2001년 5월에 파산 신청때 재산을 감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1년 1월에 $10만불 회원권을 숨기고 파산한

사실을 알게대였습니다.

2) 이때 법정 시효가 있는지요

어느분은 사기 파산은 시효가 없다고 하고

어느분은 있다고 합니다.

* 2001년 5월에 파산을 하지않는 B는 현재 사업을 남의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어보면 오너가 파산을 안한 " B "라고 합니다.

1) 이때 어떤 방법으로 법적대응을 하여야 대는지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접수후 시도 때도없이 기달려야 한다고하여 불안

하여 의뢰가 어럽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의 판결문 금액은 $41만불입니다.

여러분의 도음을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과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는 분과 동반 하고자 합니다.

종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이메일 :hjhkim @ gmail.com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1 10:01:25 AM
First you should renew your judgment before your 10 is up. Then you can execute against B. As for A, if the debt was discharged in 2001, it's too late. But if not, you can still go after him.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6:00:32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파산 신청이 2001년 도이면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버린듯하네여.
만약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항소는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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