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7 9:57:58 AM 안녕하세요미지급임금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과, 노동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7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