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나 파이낸싱
지역Virginia
아이디m**atra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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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4 1:41:31 PM
수고 많으십니다.
10만불에 산 가게(권리금+설비+땅+부속건물등 일체: 60년 넘은 건물임, 장사는 그냥저냥 됨)를 13만물에 팔려고합니다.
싶구매 희망자가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오너파이넨스를 원하는데 만불정도만 주고 12만불은 오너파이낸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만불에 대한 이자까지 붙이면 아예 거래가 안될 것 같고 그냥 이 12만불을 이자없이 10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는 상거래인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부분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과세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도 딱하지만 저희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