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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페이먼트 끝나면 집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o**mpial****
조회2,762 공감0 작성일11/6/2014 12:22:23 PM
사채를통해 처음으로 콘도구입을했는데요,
몇년후면 빚을다갚게되는데
페이먼트가 다마무리되면
loan company에서 집서류에대해 해주는게있나요?
그리고 따로 정부에다 보고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이대로 빚만 청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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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7:10:20 PM
쉽게 말씀 드려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택의 빚이 청산이 되게되면 대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더가 trustee의 확인을 거쳐서 reconveyance 폼을 등기 즉 recording 하고 공증한 서류를 선생님께 보내주게 됩니다. 나중에 페이오프를 하시기 전에 은행등에pay off demand를 요구하시고 해당 금액을 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페이가 다 크리어 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reocrding 이 되었는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3:18:08 PM
loan 이 pay off 되면 loan Company에서 저당 잡았던것을 릴리스 시키는 서류를 County 로 보내면 County에서 Deed Trust Document 가 메일로 보내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o**mpial****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2:25:58 PM
두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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