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Pre-foreclosure ? 그런것 없습니다. Notice of Default 가 등기되는순간부터 foreclosure 는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태를 말하는것 같으나 이는 법적용어가 아니지요.
3. 지금 렌트를 집주인에게 내고 계신다면 그분께 용돈드리는 셈 입니다. 안내도 어찌할도리가 없습니다.
4. 현재의 법적주인은 Rungsawang 과 다른 한사람입니다.
이문제는 주택관리 및 수리가 아니라 부동산/부동산법 분야의 질문이 적절합니다. Young Ch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