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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CC에서 in-state tuition 거절 당했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p**092****
조회3,895 공감0 작성일1/21/2014 4:18:17 PM
간략히 저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만20세로 2011년 R-1비자홀더인 아버지를 따라 R-2비자를 받고 미국입국.

애리조나에서 고등학교 2년다니고 2013년 5월에 졸업.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이 텍스보고함.(제이름도 independent로 같이 들어가있음).

2014년 1월에 영주권 획득.


그리고 오늘 아침 영주권과 1040(세금보고서)들고 등록한 CC찾아가서 residency 증명했고 그 때는 residency를 인정해줘서 in-state tuition 견적을 받았고요.

오늘이 수업 첫날이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 다 마치고 다시 확인해보니 out of state로 다시 변경되있어서 아침에 얘기했던 adviser와 말해보니 취소됬다하네요.

그 이유가 제 비자 때문이라네요..
제 비자(종교이민비자R-2)가 미국에 계속 거주할 비자가 아니고 결국 너의 나라로 돌아갈 비자이기 때문에 안된고 이 때문에 2011년부터 한 세금보고도 count가 안되기 때문에 green card를 얻고 나서도 1년동안은 in-state가 안된다네요..

이게 대체 먼소리죠?? 학생비자든 종교비자든 비자는 결국 자기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한가지이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그대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면 이민국에서 주지도 않았을거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놓고 나니까 저딴 말을 하네요.

이건 완전 종교이민 비자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낸 세금 및 애리조나 주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영주권자로서 다시 1년을 살아야 in-state해주겠다고 하는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주내의 주립대에서는 in-state를 받았지만 갈 형편이 못되어 CC를 가고자 했던거네 이렇게 안되네요.


제 짧은 견해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인데..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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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4/2014 1:48:59 PM
State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state에서 R Visa는 F Visa와 마찬가지로 그 VISA를 소유하고 산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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