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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받은주택의 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3,417 공감0 작성일5/20/2021 4:29:41 PM

안녕하세요  

증여받은주택을 팔았을때의 양도세는 ㅡㅡ  증여받은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0 로해서 양도가격 전체로 양도세을 부과하나

                                                                                요


또한가지 질문은요  ㅡㅡ 10만불에산집을(현시세 30만불)을 증여한다고 하면 

                                              20만불에대한 양도차익은  주는사람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훗날 받은사람이   매수가격을 0으로해서  양도가격 전체로 

                                                세금을 신고 하나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말도 안돼게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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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21 2:23:53 PM

자세하게 보면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산 사람의 증여 - 증여하는 사람의 basis를 사용

죽음 사람의 상속 -  사망한 날의 fair market value를 사용

---- 여기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8:12:15 PM
이론이 좀 복잡하고 다양해서 특정상황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증여 받는자(Donee)의 Basis 산정이 여건에 따라 달리 계산되니.. 이것이 결정되면 대략 (판매가 - Basis- Expense)- any Exclusion으로 세금 보고할 것입니다. 보통은 시세가 증여자(Donor)의 Basis보다 높으므로 증여자의 Basis + Portion of Gift Tax로 수증자( (Donee)의 Basis가 결정됭 것입니다.

증여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인데 매년 정해지는 Unified Transfer Tax Credit이 채워질 때까지 공제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이전에 증여한 것이 있나에 따라 세액 계산이 연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으면 변수가 있기에 딱 잘라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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