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보면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산 사람의 증여 - 증여하는 사람의 basis를 사용
죽음 사람의 상속 - 사망한 날의 fair market value를 사용
---- 여기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주택을 팔았을때의 양도세는 ㅡㅡ 증여받은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0 로해서 양도가격 전체로 양도세을 부과하나
요
또한가지 질문은요 ㅡㅡ 10만불에산집을(현시세 30만불)을 증여한다고 하면
20만불에대한 양도차익은 주는사람이 내야하나요
아니면 훗날 받은사람이 매수가격을 0으로해서 양도가격 전체로
세금을 신고 하나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말도 안돼게 질문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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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보면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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