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보상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p**32****
조회1,560 공감0 작성일5/18/2021 12:23:42 AM
작년 초 우버 운전자로 일하다가 다른 차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후 차량 수리와 합의금 이외에  차량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한 날짜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합의금 3500, 비즈니스 손실 2500불 정도). 이 중 비즈니스 손실 보상금  대한 수입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항목에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게 보상금을 지불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지불에 관계된 텍스 서류는 받지 못했는데 그럼 상대방 보험 회사는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9/2021 6:21:00 PM
Business Income Tax Return / Book keeping을 질문자가 하시나요..아니면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맡기시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