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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콜렉션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v**ad****
조회7,024 공감0 작성일5/20/2021 2:35:28 PM

안녕하세요.

카드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콜렉션에서 소송을 해서 코트에 나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올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코트 날짜는 6월 초인데 올수가없네요.

만약 재판에 참석을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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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21 2:03:09 PM

주마다 다를수 있지만, 서브가 재대로 됬는지 부터 확인 하셔야 합니다. 코트왭사이트에 가셔서 이미지를 오더 하실수 있습니다. 


소장을 본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있을 거주지이고, 18세 이상이 받았다면 서브가 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는 집에 아닌 어뚱한 곳에 서브는 할수가 없고, 한국으로 서브를 시도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있을때 서브를 하셧다면, 엔서를 하시고 시간을 벌고 한국을 가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오리지날 은행이라면 소송을 디펜스 해도 이길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변호사나 없이 해결 하고자 한다면, 저지먼트 떨어지기전 세를 하시는게 좋으며, 

엔서를 30일 안에 해야 하는데 못하셧다면, 저지먼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때 크레딧 스코어가 낮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개인 적인 의견의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만 하시고, 법적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결 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3:26:38 PM
참석을 못하면 원고/콜렉션 회사가 default judgement 로 승소 하게 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5:24:04 PM
1. 피고가 미리 연락을 안하고 재판에 출두 안하면 원고가 자동적으로 승소하고 a.요구하는금액과 b. 재판정 비용 과 c. 변호사 비용등을 배상하게됩니다.
2. 미국에 수입원 (직업 같은)이 있거나 자산이 있으면 다달이 일정금액을 빼가던지 lien 을 걸수가 있습니다.
3. 2번에 해당이되면 대응을해야되는데 그러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2 번에 해당이안되고 재판을 연기할수 없으면 부채가 이자때문에 눈덩이같이 커져 가는데 본인이 미국에 없으면 그 부채는 그져 숫자에 지나지 않겠지요.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는 그회사와 흥정을 해야하겠지요. 형사문제와 달리 민사소송 패소판결은 나중에 입국할때 문제가 안되는걸로 압니다.
j**es9002**** 님 답변 답변일 1/7/2023 1:15:09 PM
코트에서 편지 가왔는데 콜렉션 에서 온거라면서 그냥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대 알고보니 코트에서 온 것 이예요 편지 달라고 해서 온것 다주었는데 이제와서 무슨개 소리, 돈 도 돌려 주지않고 사기꾼들 .
할말 았으면 멜 주세요
james90020@yahoo.com 멜 보면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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