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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O 주택 구입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조회1,301 공감0 작성일6/11/2009 5:16:44 PM
저는 최근에 은행집을 구입하려고하는데
거기에 수영장이있는데
수영장허가가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입시.. 어떤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리고 하나더~!
주변시세보다 좀 싸게나온 은행집을사는데
워렌티도 받지 못한다들었는데..
구입시 주의할점을 좀 가르켜주세요~!
참고로 그 집은 일전에 한번 취소돼서 다시 나온집있니다
왜 다시 나왔는지는 알수가 없으니.. 이점도 궁금한데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구입하는데 융자나 다른 문제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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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09 8:08:23 AM
수영장 뿐만 아니고 야외에 patio등을 설치하거나 방을 추가로 건설하는것도 모두 permit이 필요합니다.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특히 방이나 화장실의 addition이 재산세의 증가와 관련되어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은행경매는 원칙적으로 AS IS로 파는것으로 은행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의 거주에 영향을 주는 조건 즉 water heater등이 없거나 지나친 누수등의 문제시에는 inspection을 에스크로 오픈후 실시해서(license를 가진 inspector를 통해서 함) 주택의 상태에 만족을 못할경우 계약을 취소시킬수는 있습니다. 이를 '조건항목" 즉 contigency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하신 "계약이 취소된 주택"에 관한 건은 지역과 주소가 없는 관계로 좀 막연한 질문이지만 추측컨대 융자가 안나왔거나 아니면 까다로워진 감정관계 또는 건물상태떄문이 아닌가 추측은 해봅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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