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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조회2,178 공감0 작성일5/27/2009 8:10:29 PM
한국에서 아이 아빠에게 아이 학자금을 위해 15,000불을 한번에 받았더니
며칠 후 택스 넘버를 적어 보내라는 편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 번에 10.000불 이상을 송금하거나 받으면 IRS에 통보가 된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통보가 되면 문제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혹시 송금액에 대해 붙는 택스 같은 것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증명을 해야 택스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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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09 3:56:28 PM
안녕하십니까.

9. 11 이후 법이 상당히 엄격해 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자금, 혹은 현금 디파짓의 경우, 예전에 비하여 많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 입니다.
해외로부터의 만 불 이상의 송금, 현금 디파짓 금액 만불 이상은 거래은행에서 IRS에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한 번에 만불이 되지 않더라도 의심할 만한 거래라고 생각되면 이 역시 IRS에 보고되어 집니다.

님의 경우는 학비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여러가지 관련 document를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비 관련 영수증, 한국에서 송금 보낸 영수증, 아버님의 한국에서의 소득 증명 및 한국 세금 보고 자료 등도 보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22:41 PM
은행에서 $10,000 이상 현찰이 오고갈때 관계기관에 보고하는것은 Bank Secrecy Act (BSA) 때문입니다. 이법은 주로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자금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보내시는것은 그리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다만, 세금관련에서 개인 소득으로 간주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구 거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은행 구좌를 열때 외국인으로 구좌를 여시고 W-8 Ben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j**ooyo****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12:56:07 AM
송금은 그냥 받아쓰면됩니다
공부비용은 묻지도따지지도 않습니다
다 미국 수입이니깐.
은행은 지네가 보고해야되니깐
그사람들도 잘 몰라고 창구직원 나부랭이가
d**xe**** 님 답변 답변일 5/29/2009 8:16:17 PM
은행에서는 소셜넘버라고 하지않고 택스넘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예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매년 이자발생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같이 예금을 찾을때 세금공제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셜넘버가 있으신 분은 1년후에 은행으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얼마만큼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를 집으로 보내주고 이를 본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학부모님처럼 소셜넘버가 없은 경우에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은행으로서는 이자발생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택스아이디가 있는 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걱정하시지않으셔도 될부분은 은행을 방문하여 영주권자/시민권/세금보고자가 아니라는 양식(잊어버렸네요 영어이름이 있는데)에 서명하시면 한국같이 똑같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돈을 전액찾고 계좌를 닫을때까지 소셜이 없으시면 그냥 원천징수해놓고 은행에서 세금문제는 해결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손님이 소셜을 가질 수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거의 일년에 몇번씩)편지를 보내 이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그 양식이름을 꼭 알려드리겠지만 은행에가서 소셜넘버가 없다고 하고 여권을 보여주면 원하는 양식을 줄 겁니다. 한 번에 1만불이 넘으면 안되다는 규정은 현금(cASH)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송금받는 경우와 수표로 입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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