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 부채 상환 요구에 불응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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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09 12:26:57 PM
지난 2년전 지인에게 제집을 담보로 세컨드 모게지에서 7만불을 인출(모게지첵을 줌)해서 빌려주고,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는 은행 대출이자만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그대로 지인이기 때문에 차용증이니 공증이니하는 절차는 없었고 단지 지인의 퍼스널첵(해당 은행 어커운트는 클로즈됨)만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말그대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말그대로 '지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 후 원금 일부와 이자를 5개월 정도 갚더니 그 이후로는 이자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2~3개월 이자도 안주다가 다시 이자만 일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특별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나 약속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사정이 좀 급박합니다.
제 질문은 1) 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단지 이자 연체시에만 소송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어떻게해야 원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현재 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매각하고 나서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안 습니다), 3) 원금이 7만불 정도라면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4)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상 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는 1) 채무자인 지인이 발행해 준 퍼스널첵; 2) 당시 녹음자료(당시 돈을 꾸면서 했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뿐입니다. 이 정도로 증거능력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