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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부채 상환 요구에 불응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5h******
조회3,911 공감0 작성일7/1/2009 12:26:57 PM
지난 2년전 지인에게 제집을 담보로 세컨드 모게지에서 7만불을 인출(모게지첵을 줌)해서 빌려주고, 원금을 갚으면서 이자는 은행 대출이자만 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그대로 지인이기 때문에 차용증이니 공증이니하는 절차는 없었고 단지 지인의 퍼스널첵(해당 은행 어커운트는 클로즈됨)만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말그대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말그대로 '지인'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 후 원금 일부와 이자를 5개월 정도 갚더니 그 이후로는 이자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2~3개월 이자도 안주다가 다시 이자만 일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줄 때 특별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나 약속불이행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사정이 좀 급박합니다.

제 질문은 1) 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단지 이자 연체시에만 소송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어떻게해야 원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현재 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매각하고 나서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안 습니다), 3) 원금이 7만불 정도라면 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4)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상 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는 1) 채무자인 지인이 발행해 준 퍼스널첵; 2) 당시 녹음자료(당시 돈을 꾸면서 했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음) 뿐입니다. 이 정도로 증거능력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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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09 12:37:25 PM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녹취에의한 녹음의 내용이 증거로 이용될수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몰래 녹음을 한저료는 오히려 불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범법행위가 될수 있다고 들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지인분에게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이것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과 또한 지금까지 페이를 한 모든 개인체크의 카피본또한 상황으로 보아서는 증거가 될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기 전에 어느정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므로 1) 계약서를 작성 2) 주유소에 가능하면 LIEN을 계약서를 근거로 설정 (이 경우에는 promissionary note형태로 계약이 된다면 일종의 개인 financing의 경우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우를 계약법이나 상법을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7/2/2009 9:15:13 AM
녹음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J**NCHO**** 님 답변 답변일 7/3/2009 12:10:10 PM
It is very tough case. If you lend money to someone you know, DO NOT expect to get your money back. It is a giveaway. Even though You take your creditor to the COURT, It is waste your time, Court costs and Attorney fee.. YOU get ZERO. I also lent a lot of my personal money to my friend, but no one paid me back. I won so many cases from the court. . My creditors dont care about the Judgement or Garnishment. No matter how hard you try. They dont have money or intentionally hide their money, It is impossible to get your money back. If they file bankrupcy, Everything is Over. Do NOT make same mistake. If you have extra money, Donate your money someone really need your help. It is more worth than wasting your money. Trust me. It is my experience 37 years in the USA.. Best solution is a renegotiation with your creditor.
d**poun**** 님 답변 답변일 7/5/2009 2:37:13 PM
You can recoup your money the hard way through litigation but there's more time and cost effective ways to go about getting your money back. Just hire a slightly less legit friends with slightly different ways of persuasion, eeh....say like SASHIMI KNIFE or LOUISVILLE SLUGGER...
4**ki**** 님 답변 답변일 7/6/2009 8:37:12 AM
I agree with Mr. Choo. By the way, he was a creditor. He seemingly suggests you to negotiate with your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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