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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인수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1,722 공감0 작성일6/21/2009 8:22:02 PM
제가 한식당을 인수 진행 중 입니다. 3일전에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서류 싸인하고 3만불 Check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초보인자라 궁금한 점은 이 경우에 제가 자금 상의 문제가 생겨서 에스크로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3만불을
제가 받을 수가 없는지요? 또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지해야 책임지지 않는지요?
주위에 아는 분이 없어 징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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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2009 11:45:00 AM
자금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은 일단 융자를 신청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특히 식당에 대한 사업체 융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바로 조건부 조항인 contingency조항을 계약서에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건부 조항에는 융자, 매상의 체크결과,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과 가장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리스계약을 확실히 받아야만 계약이 설립되는 조건을 삽입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일단 오픈하셨을 경우 이 조건이 escrow instruction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첨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건부 조항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보통의 경우 그때까지의 에스크로 비용등을 제외하고는 셀러의 동의아래 디파짓은 환불되게 됩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각 조건부 조항의 조건 해지의 기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가능 합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21/2009 9:46:03 PM
에스크로를 오픈하셨다면 현재 님의 상태는 '가계약'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불하신 3만불 수표는 계약금(어니스트 머니) 입니다.

제가 님의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상세내용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를 오픈하셨으면 계약서 상에 세부내용(컨텐젼시)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매상을 체크하는 기간이라던지
아니면, 셀러의 지난 몇년간 세금보고서를 확인한다던지 하는 등의 말입니다.

이런 계약서 상의 내용이 셀러가 말한 그대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
질문하신 분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시면 지불하신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셀러가 말한 매상이 틀리다던지 아니면 기타 다른 내용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실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보면 계약서세부내용 (컨텐젼시)을 확인했다고 사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건 가계약 상태에서 완전계약상태로 인정한다는 부분이니 이곳에 사인하실 땐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이멜주세요. gonike200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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