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확한 상황을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페이먼트에 대한 코싸이너 로써의 책임의 범위는 선생님이 주인의로써 지셔야 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즉 자동차의 융자를 해준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settle하시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당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차액에 대한 변제를 해결하시는 등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면 이 자동차의 페이를 친구분이 계속 하셨다는 기록을 1년치 정도 은행기록이나 cancelled check의 형태로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일단 이 채무가 collection company로 넘어갈 경우에는 협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크래딧 회복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답변다신 분들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페이먼트를 못하면 당연히 차를 은행측에서 가져갑니다. 이를 Repo 라고 하는데요... 융자한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페이먼트가 연체되면 리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크리딧 리포트에 올라가서 크리딧 점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리포된 기록은 차를 페이오프(pay-off)할 때 까지 남아있을겁니다.
그러니 친구분에게 페이먼트를 하라고 하시고, 은행에서 리포하기 전에 은행에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월페이먼트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게 조을겁니다.
x**al****님 답변답변일6/18/2009 9:06:26 AM
실소유주는 친구이지만.....그 친구가 돈을 안내면...차를 뺏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차를 빼앗기게 되는것이 아니라...님의 크레딧이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는 실소유주가 친구고....님은 이름만 빌려주었다는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은행측에 연락을 해서...자진해서 차를 반납하는것이 젤로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