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 구매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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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7/2017 1:26:49 PM
얼마전 타고 있던 차량이 노후화 되어 새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서너 군데의 딜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있던 차량의 트레이드 가격 및 새차 가격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딜러랑 계약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세차 및 주유 서비스가 안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월요일 오전에 딜리버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은 그때 밤 늦게까지 딜러 사무실에서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약소대로 월요일에 차량이 왔습니다. 열쇠를 받고 트레이드 대상인 차량도 인도해주고 딜리버리 잘 받았다는 서류에도 사인하고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차를 10일정도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차량 구입한 딜러에서 보낸것이었습니다. 제목은 NOTICE OF ELECTION OF RESCIND였습니다. RESCIND 뜻을 몰라 찾아봤더니 (계약을) 취소하다, 폐기하다란 뜻이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THE SALE IS BEING RESCINDED BECAUSE WE ARE UNABLE TO ASSIGN THE CONTRACT UNDER TERMS ACCEPTABLE TO US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WITH WHOM WE REGULARLY DEAL
그러니까 대충 이해해보면 은행에서 그 계약 금액을 맞춰줄 수 없다는 내용같은데, 그러니 차량을 반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15년째 살면서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던 차량을 정말로 반납해야 하는지요? 좀 황당합니다. 좋는 의견이나 법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