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이민 1순위로 업그레드 되면서 우선순위 일자가 약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니, 아드님께서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미혼 자녀 자격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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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