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1 2:59:41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입국한지 2달되셨으면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 하셔도 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학생신분등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신고하시고 은행어카운이나 유틸리티빌,자동차 보험등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참고로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0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812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81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6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