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1 9:38:0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16세이전에 입양 수속이 완료되고 2년간 양부모와 생활해서 영주권을 신청해 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양자가 미 시민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양자의 친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3:29:29 AM 입양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생부모를 부모초청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501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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