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부모와 동일하게 0순위로 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시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