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12 2:25:01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미혼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의 우선순위 일자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이혼 증명 서류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1,036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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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945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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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2,009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