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햇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라도 거짓서류등의 이유가 발각되면 영주권 취소는 물론이고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그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