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000****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6:44:23 PM 남편은 초청할 수 없고,귀하가 시민권 받은 후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초청하시면,초청후 12-13년후에 오빠가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667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618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