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 term lease가 아니고 month to month rent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지금 나가시면 lease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단 계약조건에 따라 주인은 변호사비 포함아여 밀리신 것은 받으려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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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new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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