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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카드 발급 전 한국 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r**lsla1****
조회6,632 공감0 작성일8/9/2023 7:06:4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졸업한 유학생입니다.

Opt카드를 신청한지 82일 되었는데 아직 case was received and a receipt notice was sent 상태입니다. 물론 2-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내일 한국에 귀국하고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예정이라서요. 한달안에 승인되서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 안나올까봐 걱정입니다.(학교 담당자가 opt카드는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1. 제가 비자국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재촉하거나 할 수 있나요?

2. 만약 한달안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opt 카드 없이 미국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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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3 9:04:08 AM

1. OPT 노동허가 신청은 급행(premium processing)이 최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비용을 내시고 급행요청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졸업 후 OPT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 출국하시게 되면 귀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3 9:15:01 AM

E-filing으로 신청하셨다면 우편접수 보다는 빨리 승인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에 연락을 하셔서 진행상황에 관해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OPT 승인 전에 꼭 입국하셔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요?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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