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Employee 비자 한국 방문 문의

지역ETC 아이디k**gali237****
조회7,282 공감0 작성일8/9/2023 10:49:44 PM

E-2 Employee 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 영주권 프로세스를 저희 배우자와 함께 진행중이며 최근 I-140과 I-485/I-131/I-765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요


E-2 Employee 비자 신분을 가지고 출/입국을 할 경우 진행되고 있는 I-140 과 I-485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I-131은 승인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3 6:59:35 AM

E-2로 계신다면 꼭 여행허가서 (AP) I-131를 승인받고 AP로 출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485, I-765, I-131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3 9:19:36 AM

영주권(i485)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i131)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은 거절됩니다.  여행허가를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