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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g**d658****
조회7,833 공감0 작성일8/8/2023 2:11:4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4년을 연애하고 이번 년도에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까지는 1년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4년9개월 지나고 시민권신청이 맞다면요> 제 여자친구가 신분이 없는 상태이고 저는 기간에 딱 맞게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볼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께 2년이상 혼인신고하고 정당한 결혼이라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헷갈려서요.. 제가 시민권 신청하는 기준으로 결혼생활 2년이상인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결혼생활 2년이상 이어야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님 선택하는 건 STATE 에 상과없이 다른 STATE 변호사님들 고용해도 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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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3 4:22:37 AM

신청인이 영주권 승인 되는 날 결혼 한지 2년 이상이 지나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we-grant-your-green-card/conditional-permanent-residence/removing-conditions-on-permanent-residence-based-on-marriage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3 9:07:09 AM

영주권을 승인받으시는 날이 결혼하신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민변호사는 전국 어느곳의 변호사를 고용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g**d658**** 님 답변 답변일 8/8/2023 4:10:48 PM
저희는 한국에서 첫사랑이였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났으며 저 믿고 미국에 온 케이스라 그렇게 가벼운 사이가 아니니 큰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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