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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외국 여행시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B**kwhea****
조회1,553 공감0 작성일6/3/2017 10:39:42 PM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몇달전에 실수로 인해 폴리스리포트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않고, 운좋게 봉사활동으로 해결이 될지, 미스디미너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미스디미너가 된다면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거부 당할수 있나요? 10월에 일때문에 유럽에 갔다와야되는데 무서워서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의 말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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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8:57:27 A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 체포기록에 의해서 입국시 추가입국심사를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범죄가 단순 범죄이고 해당 처벌을 다 끝내셨다면, 해당 케이스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으셔서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7 2:46:20 PM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해외 여행 후 세관은 문의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문제'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kwhea**** 님 답변 답변일 6/5/2017 12:30:18 PM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벼운 졉촉사고를 내고... 정신이 잠시 나갔었는지 뺑쏘니를 했슴니다. 나중에 폴리스가 집으로 방문해서 리포트 (차만 마이너 대미지 라서 상대방분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된 상태입니다. . 아직 코트엔 케이스가 시작도 안된 상태이구요...뺑쏘니는 단순범죄가 아니겠지요...
B**kwhea**** 님 답변 답변일 6/5/2017 12:32:34 PM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벼운 졉촉사고를 내고... 정신이 잠시 나갔었는지 뺑쏘니를 했슴니다. 나중에 폴리스가 집으로 방문해서 리포트 (차만 마이너 대미지 라서 상대방분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된 상태입니다. . 아직 코트엔 케이스가 시작도 안된 상태이구요...뺑쏘니는 단순범죄가 아니겠지요...
B**kwhea**** 님 답변 답변일 6/5/2017 4:13:0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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