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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n4****
조회2,150 공감0 작성일5/3/2017 4:08:39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1월 E2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아서 12월에 입국해서 한달간 미국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주변정리차 귀국하였습니다.
미국서 머물면서 운전면허증,SSN,영주권신청,은행 등 모든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6월쯤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취업회사에서 고용유지가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금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한국에서 다시 사업을 하면서 3-4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해도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몇년후에는 미국에서 살고싶거든요.

2. 들리는 바로는 미국입국때마다 문제삼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하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3. 강제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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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7 10:31:45 AM
안녕하세요

EB2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 통지를 하였다면, 후에 있을 시민권 신청에 대비한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화에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간 잦은 방문또한 입국심사시 추가심사 대상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해고한 사실만으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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