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전에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 따님의 영주권
- 따님이 18세 이전에 부모님이 (한분) 시민권자가 된 사실 -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 따님이 18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 - 운전면허증, 학교기록, 부동산 소유 또는 Lease, 등 제한이 없고 직간접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권분실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는 다시금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관공서에서도 수년 전까지는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함께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여권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