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이를 미루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 확정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애초 영주권을 받으신지 4년 9개월이 되는 날,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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