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기한이 6개월 이상이셨다면, 시민권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입국하실때 해당 스탬프와 시민권 접수증, 기존의 영주권 카드로 영주권 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