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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여권 신청자격문의

지역Texas 아이디v**lv****
조회2,364 공감0 작성일3/17/2019 3:02:58 AM
부모님이 시민권자이고 자녀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의 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공증받음), 출생증명서(공증받음)
이 서류들을 가지고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영주권 있을때 18세 미만인 자녀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몇년 대기시간이 길어져 부모님이 시민권취득하여 시민권자녀로 영주권 신청 변경하며'자녀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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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9 11:30:10 AM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자녀분이 18세 미만이시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자녀분이 18세가 넘으셨다면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3/17/2019 4:48:52 PM
부모님이 시민권자 일지라도 영주권인 자녀는 미국여권 신청 불가 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3/18/2019 11:49:05 AM
시민권 시험 볼 자격이 되었으면 시민권 시험을 보시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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