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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서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82****
조회3,145 공감0 작성일3/5/2019 11:42:49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신청을 앞둔 남성입니다.
시민권 신청 준비서류 중 이혼증명서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 20년 전에 한국에서 전처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증명서(이혼판결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쪽에 물어봐도 이혼판결문 같은 증명서는 없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처와의 이혼기록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혼증명서 대신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영주권 신청시에 이혼증명과 관련한 사실이 모두 리포트되었으므로 이번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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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19 3:25:05 PM
혼인 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하여 내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9 11:43:57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영주권 신청시에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셨었고 영주권까지 취득하셨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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