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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에 대해

지역Oregon 아이디g**gml6****
조회1,725 공감0 작성일3/1/2019 7:40:48 PM
영어면제 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나이는 얼마이상
미국온지 얼마이상,
영주권신분으로 얼마이상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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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5:46 AM
안녕하세요

나이가 5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취득후 15년 이상, 또는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이상인경우에는, 통역관 대동으로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의사진단을 받으셔서 면제 신청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2/2019 3:59:57 PM

시민권 한국어시험조건:

1.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15년 이상된 경우와

2. 50세로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된 경우는

3. 통역관을 데리고가서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4. 장애자인 경우는 시험면제

ejs**** 님 답변 답변일 3/3/2019 3:21:24 AM
50/20, 55/15 (나이/영주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영어시험은 면제되지만 교양(civic test)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양시험은 통과하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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