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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해외체류기간

지역ETC 아이디p**ue****
조회1,720 공감0 작성일2/28/2019 12:55:38 AM
영주권 받은지 6년되었고 그중 1년을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 거주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 5년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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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19 6:34:25 AM
1년 해외 거주 한후에, 미국에 재입국한 시기 부터 5년 미국 거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5년 계산에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9 7:01:19 AM
한국에 거주하신 기간이 한번에 6개월을 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고, 한번에 6개월이상 1년 미만을 체류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미국거주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심으로써 계속체류를 주장하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에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신 것이 1년이 넘는 것이 있는 경우, 재입국 하신날로부터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36:09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장기체류로 1년 거주하셨었다면, 미국에 재입국 하신날부터 5년뒤에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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