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지역Illinois 아이디n**erwa****
조회1,568 공감0 작성일2/25/2019 12:33:04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가 되어서 불체가 되었던 와이프를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제 질문은 저희는 결혼을 한지 3년이 넘었는데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10년 영주권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1:33:31 AM
결혼 하신지 3년이 넘어셨다면 '무조건부' (10년)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반드시 시민권을 받으시고 2년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9 1:34:43 P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2년이 지나서 신청하셨다면, 10년기한 영주영주권을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