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어떤 가게에서는 10불 미만일 경우에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25센트 또는 50센트를 더 받는다고 하는 곳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3.5%를 더 지불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현찰로 받을 것으로 해서 딜을 했는데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겠다고 하면 딜러에서는 카드 수수료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 지불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세금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찰로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