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육비켄슬
지역Korea
아이디m**esu****
조회1,125
공감0
작성일1/23/2012 6:36:35 PM
저는 5년전 NJ에서미국인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고있읍니다.저는 한국에서 매달 양육비를 보냅니다. 전남편이 재혼해서 현재부인이 제아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합니다.저도 재혼해서 애가하나있고 남편몰래 양육비를 보내는데 많이 힘듭니다. 양육비를 켄슬하는 조건으로 parental right을 포기하랍니다. 18세이후에 애를 만날수있고 다만 전화나 이메일만 가능하다는데요...그렇게하면 정말 양육비켄슬이 가능한지요.미국에 들어갈때 문제생기지는 않을가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재혼하고 애가 있다보니 정말 미국가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햐야하는데 한국에 있기때문에 좋은 NJ변호사고용이 쉽지않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