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었는 데, 나중에 보니 그 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그렇게 없어서 증거로 인정이
안되고 참조사항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lie detector 사용한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 없고, 그 사람이 만일
기소가 되면 검찰의 prosecutor가 증거를 뒷받침하는 참조사항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의 결과 하나로 판결이 되는 경우는 현대재판에서는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에 도움이 된다면 탐지기 검사를 해보라고 법원에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판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탐지기는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할 수도 없습니다.
판사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던지 모든 사람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말로 아무리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건 법정에 한 번만
가보면 알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