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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괘심하여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조회5,664 공감0 작성일3/31/2011 7:27:58 PM
다름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안좋은
상태인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 츄럭깨스통에 설탕물을 부어 차가고장이나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가 2500불 나왔으니까 내노라고 스몰 크레임을하여
sc-100(스몰클레임 용지)을 다른사람을 통하여 전달 하였읍니다.
단지 자기차 수리한것 사진만 들고와서 난리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민사소송을 하여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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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은 잘 들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저사람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사람이 100%그렇게 했을것이다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여 코트에 가서 스몰 클레임을 했을경우에 그날짜에 코트에 나가야 하고
일도 못가고 판사앞에 여러가지 억측의 변명도 해야하고 판사가 수사관도 아닌데 수리한것 사진찍은것만으로 제가 죄인 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무튼 미국은 정말 우스운 나라군요.
단지 추측만으로 니가 그랬을 것이다고 하여 스몰 클레임?
판가가 무효라고 했을때 하루일못한것 하고상대방을 공갈친것은 어느분이 책임을 질까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7:30:24 PM
왜 설탕물을 가져다 남의 개스통에 부었습니까?
z**r****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8:09:29 PM
minerva (prodigy1) 너 똘아이 맞냐?
j**eterna****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8:20:33 PM
스몰 클레임에 가셔서 님은 하지 않았다고 상황 설명 하시면 끝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님이 한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줄 판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누가 자기가 안한일을 했다고 해서 정신적 보상를 받기도 힘듭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8:22:13 PM
1. 법정에 가서 결백을 밝힌다.
2. 맞고소한다.
3. 경찰에 공갈죄(extortion)로 신고한다.

위중에서 3의 방법이 제일 쉽겟네요. 본인이 실제로 설탕물을 개스통에 넣었다는 아무런 증거나 증인이 없고 수리했다는 그 정비소에 가서 조사하면 실제로 설탕물때문에 개스통을 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금방 알수있지요.
본인이 결백하다면 3의 방법대로하여 잡아넣어 버릇을 고쳐놓으세요.
j**eshan****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8:41:55 PM
별난 인간도 다 있군요. 이런걸 "또라이"라고 하나요? 신고하세요!
c**psti**** 님 답변 답변일 4/1/2011 5:48:13 AM
그사람 참 대박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4/1/2011 9:55:27 AM
소액재판에 반드시 참석하여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란것을 주장하십시오. 참석치 않으면 자동으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Extortion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에 제소하는것이 미국에서 공갈협박이 될수 없습니다. 형법상 공갈 혀박이 성립되려면 주형법 518조에 해당하는 '무력이나 위협으로 금품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 가 있어야 합니다. 박정연씨의 케이스에선 상대방이 법적으로 (증거가 있건 없건)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갈 협박이 될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California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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