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너무 괘심하여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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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1/2011 7:27:58 PM
다름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안좋은
상태인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 츄럭깨스통에 설탕물을 부어 차가고장이나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가 2500불 나왔으니까 내노라고 스몰 크레임을하여
sc-100(스몰클레임 용지)을 다른사람을 통하여 전달 하였읍니다.
단지 자기차 수리한것 사진만 들고와서 난리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민사소송을 하여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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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은 잘 들었읍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저사람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사람이 100%그렇게 했을것이다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여 코트에 가서 스몰 클레임을 했을경우에 그날짜에 코트에 나가야 하고
일도 못가고 판사앞에 여러가지 억측의 변명도 해야하고 판사가 수사관도 아닌데 수리한것 사진찍은것만으로 제가 죄인 이라고 할수 있나요.
아무튼 미국은 정말 우스운 나라군요.
단지 추측만으로 니가 그랬을 것이다고 하여 스몰 클레임?
판가가 무효라고 했을때 하루일못한것 하고상대방을 공갈친것은 어느분이 책임을 질까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