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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d**ksa****
조회3,573 공감0 작성일3/10/2011 1:08:57 PM
체류신분없고(8년전 입국시는 관광비자),expire된 운전면허로운전했고, non-operation으로 file 해놓은차를 운전하고(보험없음), 자동차번호판에 붙이는 year tag 이라고하나요, 그것을 알바라도에가서사서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읍니다.charge는 4463(A)1VC로 되어있고 DEFINITION란에는DEFRAUDING DMV라고 되어있읍니다.중범죄에 해당되고,DEFRAUDING DMV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되고 재판 결과가 추방까지안가더라도 DEFRAUDING 이라는 전과가 남게되면 영주권도 못받는다는것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형사법변호사님이어야하는지, 이민법변호사님도 한꺼번에선임해야하는지...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쯤 생각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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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1 3:19:54 PM
You need to first hire an attorney for your criminal case. You may be able to reduce it to a misdemeanor. Then, you hire an immigration attorney for future immigration purpose. The problem you have is that regardless of whether it stays as felony or reduced to misdemeanor, it is still crime against moral terpitude, so you will probably either get deported or won't get a visa or green card.
회원 답변글
j**eshan****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9:41:38 PM
배보다 배꼽이 무척 큽니다. 이 미국은 허술하게 보여도 법을 그리도 잘 지켜 나가는 법치국가 입니다. 한국처럼 쓱싹하는 나라가 아님을 잘 배웠으리라 봅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완전 고의적이군요. 불체자에, 무 면허에, 무등록 차에, 가짜 plate tag에.........물론 보헌도 앖었겠지요????정말 안됐다고 할만한 말을 할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글쎄요..........변호사를 산다고해도 별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것 같군요. "고향 앞으로 가"야할것임을 100% 확신 합니다. 영주권이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 누가 있거나 말거나 이번 기회를 준법정신으로 살아 가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직선적으로 말이 심했다고 생각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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