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d**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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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1 1:08:57 PM
체류신분없고(8년전 입국시는 관광비자),expire된 운전면허로운전했고, non-operation으로 file 해놓은차를 운전하고(보험없음), 자동차번호판에 붙이는 year tag 이라고하나요, 그것을 알바라도에가서사서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읍니다.charge는 4463(A)1VC로 되어있고 DEFINITION란에는DEFRAUDING DMV라고 되어있읍니다.중범죄에 해당되고,DEFRAUDING DMV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되고 재판 결과가 추방까지안가더라도 DEFRAUDING 이라는 전과가 남게되면 영주권도 못받는다는것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형사법변호사님이어야하는지, 이민법변호사님도 한꺼번에선임해야하는지...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쯤 생각해야하는지.......?